■ 이 주의 소개 논문
• 문재완 (2021.12.). 한국 언론법의 설계자, 박용상 변호사의 생애와 사상.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3호, 1-39.
[논문 초록]
박용상 변호사는 한국 언론법의 설계자이자, 한국 언론법 발전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학자이다. 한국 언론법의 고유한 특징은 ‘언론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언론의 공적 책임’을 중시한다는 데 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공적 책임이 언론법의 중요한 목표로 등장하게 된 때는 1980년 12월 31일 언론기본법 제정 이후다. 박용상은 언론기본법 입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박용상은 법무관 시절인 1971년 처음 논문을 발표한 이래 50년 동안 수많은 논문과 저서를 통해 언론에 있어서 자유와 공적 책임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박용상의 언론법 사상은 자유민주주의 언론관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여론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과정이며, 언론즉 미디어는 여론형성에 참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중시하고, 언론이 국가의사 형성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를 설계하고 이를 구현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의 언론법 사상은 1980년 언론기본법에 반영되었다. 그는 개인이 주체가 되는 주관적 자유로서 ‘표현의 자유’와 언론 미디어가 주체가 되는 제도적 자유로서 ‘언론의 자유’ 내지 ‘미디어의 자유’를 구분한다. 박용상은 1970년대에 신문을 중심으로 하는 출판의 자유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여, 그 성과를 바탕으로 1980년대에는 방송의 자유로 연구범위를 확장하였다. 2000년대 이후에는 새롭게 등장한 미디어인 인터넷상 언론의 자유에 관심을 쏟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박용상은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법이론을 정립하기 위하여 고민하였다. 그는 세계 각국에서 표현의 자유와 이에 관계되는 여러 이익 간의 대립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수많은 원칙과 법리가 주장되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단일한 규칙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한다. 그는 표현의 자유가 공공이익 또는 타인의 기본권과 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헌법적 가치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구체적인 법리를 정립하는 데 노력하였다. 박용상은 언론기본법에 반론권을 도입하였으며, 반론권의 법리 발전을 위하여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시절 범죄보도에 있어서 익명보도의 원칙을 판결로 정립하였다. 인터넷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본인확인제가 필요하며,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에 일정한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고, 잘못된 언론보도가 인터넷을 통하여 계속 노출되어 피해가 계속되는 상황을 종식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의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의 그의 주장이다. 박용상은 평생 법조 실무에 종사하였다. 1972년부터 25년간 판사로 근무하였고, 1997년부터 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사무차장, 사무처장으로 재직하다 2003년 12월 퇴직한 후에는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2014년 3월에는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3년간 봉직하였다. 박용상은 판사 시절부터 여느 학자보다 더 열심히 언론법 연구에 매진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언론법 전문서적을 가장 많이 출간한 언론법 학자이다. 이는 한국 언론법의 체계를 정립하겠다는 학문적 포부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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