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1월 4주 논문] 손형섭. 뉴노멀 시대에 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53

■ 이 주의 소개 논문

 

• 손형섭 (2021.12.). 뉴노멀 시대에 데이터 이동권의 헌법적 수용에 관한 연구.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통권 37호, 229-269.

 [논문초록 중]

 

디지털 전환의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각종 데이터와 개인정보의 합리적 보호와 활용은 헌법상으로도 중요한 가치이다. 세계는 2010년대부터 도입이 논의된 마이데이터 시스템과 EU의 GDPR에서 인정된 데이터 이동권(right to data portability)을 인정하게 되었다. 이러한 때, 대한민국 헌법학에서도 개인데이터의 보호와 활용의 양자의 조화를 꾀하면서도 데이터의 생성과 소멸에 걸치는 권한을 정보주체에게 합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를 제시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특히 마이데이터에 의해 새로운 데이터의 처리에 종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념과는 조화되지 않는 점이 있다. 반면, 데이터의 이동권을 인정하고 개인정보의 통제권을 인정하는 EU, 미국(right to access 정보접근권), 일본의 국가는 이러한 새로운 데이터 상황을 각자 유연하게 대처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도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논의를 21세기에 적합하게 데이터 통제권으로 변화하여 데이터 이동권, 마이데이터 시스템, 핀테크, 기타 AI에 근거한 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면서, 데이터의 생성·거래·유통·소멸까지의 개인정보 자기통제권을 인정하는 논의로 전환해야한다. 이를 통하여 구체적으로 정보은행 인증제도, 마이데이터 사업의 인증 시스템, AI에 의해 프로파일링된 자동의사결정에 통제,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