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문덕민 (2021.12.). 사자명예훼손 관련 입법의 체계정당성에 관한 고찰.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3호, 105-148.
[논문초록]
허위사실의 언론보도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에 대한 명예가 훼손된 경우에는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규정과 언론중재법 제5조의2 사자의 인격권보호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런데 양 입법은 보호대상(보호법익)과 규율되는 행위의 내용 그리고 보호기간 등의 내용에서 상이한 측면이 있어 양 입법이 규범 상호간의 구조와 내용 등이 모순됨이 없이 체계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적 원리인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배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체계정당성위반 문제와 관련하여, 두 입법의 규율목적과 규율대상이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측면에서 체계정당성위반의 문제는 없다고 본다. 다만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사자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만을 주목하여 양자의 규율대상을 동일한 것으로 보아 동일한 규율대상에 대하여 상이한 효과를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여 체계정당성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사자의 ‘명예’를 침해한 경우에는 행위자가 형법상 형벌을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언론중재법상 구제절차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보호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로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양 입법이 충돌한다고 보기 힘들고, 설령 양 입법을 체계정당성 위반으로 본다고 할 경우에도 허위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두 규정 모두를 적용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두텁게 하려는 입법자의 의사를 고려한다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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