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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주 논문] 이예찬 이재진, 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결에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한계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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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소개 논문

 

• 이예찬·이재진(2021.10.), “온라인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판결에서 나타난 표현의 자유와 한계,”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제65권 제5호, 210-256. 

  - 이 논문은 소비자 게시글에 대한 2012년 대법원 판결(‘산후 조리원 사건’) 이후의 “소비자 리뷰 글과 명예훼손” 형사사건 판결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리뷰’와 관련한 명예훼손 관련 논문으로 우리 학회 김기중 감사(변호사)의 논문이 있습니다. 함께 곁들여 읽으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중(2015), “온라인 소비자 리뷰의 법률문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사업자의 명예보호 및 인터넷 사업자의 책임 사이의 충돌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14권 제2호, 63-98. (김기중 변호사님 논문은 "여기 ")

 

이 연구는 ‘소비자 후기의 명예훼손 성립’에 관한 2012년 ‘산후조리원 판결’ 이후 선고된 관련 형사판결 63건을 분석했습니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상소율은 47.4%(1심 61.1%, 2심 23.8%)로 나타났고, 판결의 약 60%가 항소심 이상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무죄율은 45.9%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은 무죄율이 65.4%에 이른 반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는 모두 유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단일 혐의 사건에는 모두 벌금형이 선고되었고, 그 액수는 평균 108만 원이었습니다. ‘산후조리원 판결’ 인용률은 41.7%였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에서의 인용률(53.8%)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10.0%)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산후조리원 판결’을 인용한 경우의 무죄율(86.7%)은 그렇지 않은 경우(19.0%)보다 67.7p% 더 높았습니다. 연구자들은 무죄율이 45.9%에 이른 것을 보면 소비자 후기 명예훼손 사건에서 기소권 남용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법원은 피해자의 명예훼손 정도와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유로운 정보 및 의견 교환에 따른 이익을 적절히 비교형량하는 과정을 거쳐 소비자의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즉 소비자 후기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게시된 것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비방의 목적을 부인함으로서 무죄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소비자 후기가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게시되고, 그 내용이 피해자를 특정하며, 인신공격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게시 횟수 등 표현 방법이 과도한 경우, 또한 주된 목적이 다른 소비자에 대한 정보제공이라기보다 사적 목적에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비방의 목적을 인정하였습니다 (이하 생략)

 

 ☞ 해당 논문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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