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논문
• 이주희(2021.8).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에 대한 고찰: 판례를 중심으로.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7권 제2호, 65-120.
★ 이 논문은 ‘사전금지청구’를 인용한 결정 10개, 기각한 결정 10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논문초록] 언론 보도에 의한 인격권 침해에 대하여 피해자는 필요에 따라 사전 구제 수단과 사후 구제 수단을 행사하게 된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언론・출판의 사전금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는 사후 구제 수단에 관한 연구보다는 활발하지 않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금지가 허용되어야 하며 이러한 사전금지청구권에 관한 구체적 요건에 대한 정리가 요청된다. 본고는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근거와 요건을 살핀 후,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용된 결정문과 기각된 결정문을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정리하여 명예훼손 행위에 대한 사전금지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판례의 판단기준을 정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개인들에게 사전금지청구권 행사요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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