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소개 논문
• 허진성 (2021.8.). 東堂 成樂寅 敎授의 言論法 思想 (동당 성낙인 교수의 언론법 사상).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2호, 39-68.
- 이번 8월말에 발행된 우리 학회 학술지 <언론과 법>에는 모두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논문은 정영주 선생님의 “언론 보도에 대한 모욕 소송에서 면책 요건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해당 논문은 "여기 "), 이영희 선생님의 “인터넷 개인방송의 아동・청소년 출연자 권익보호에 대한 연구”(☞ 해당 논문은 "여기 "), 이재진 선생님의 “언론법제 연구와 교육의 교량(橋梁)이 되다: 故 平人 팽원순 교수 재조명”이었습니다( ☞ 해당 논문은 "여기 ")
[논문초록 중] 동당 성낙인 교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학자로서 여러 실제적인 문제로부터 근본적인 원리에 이르기까지 많은 의미 있고 중요한 연구 성과를 축적해 오고 있다. 그는 학자로서의 이론적 탐구에 충실하면서도 정부와 관련된 여러 공적 영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하여 언론법과 관계되는 여러 부문에서의 실제적인 성격을 지닌 업무에 대해서도 경험을 쌓음으로써 그 연구에 깊이와 입체감을 더하고 있다. 그의 언론법 연구는 그 분야를 크게 나누어 선거, 언론중재, 정보공개 및 정보보호, 방송, 인터넷, 그리고 언론・출판의 자유 일반의 여러 영역에 걸쳐 풍요롭게 형성되어 오고 있다. 각 분야의 연구들이 모두 중요한 학문적이고 실제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훌륭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지만, 그의 학문 세계를 관통하는 주요한 사상적 흐름과 맥락이 어떠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것은 그의 연구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그 의의를 포착하는 것이나, 언론법 분야를 연구한다는 학문 활동의 의미와 발전적 방향을 인식하고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바라본 그의 언론법 사상은 권력과 자유의 조화를 그 핵심으로 삼고 있다고 본다. 헌법상 보장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실효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회 현실의 변화에 상응하는 규범의 해석과 적용이 필요하다. 정보화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