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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주 논문] 정영주, 언론보도에 대한 모욕 소송에서 면책 요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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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소개 논문

 

  정영주 (2021.8). 언론 보도에 대한 모욕 소송에서 면책 요건에 관한 시론적 연구.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 법>, 제20권 제2호, 121-154.  

 

    - 이번 8월말에 발행된 우리 학회 학술지 <언론과 법>에는 모두 4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매주 한 편씩 차례대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논문초록 중] 이 연구는 언론이 피고가 되는 모욕 소송의 판례 분석을 통해 모욕적 표현에 대한 법원의 인식과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 사유를 모욕에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판례분석 결과 모욕이 인정된 판결들에서는 표현의 수위를 따져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 주류를 이루고, 모욕이 부정된 경우에는 표현의 수위와 함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원고의 지위와 사안의 성격이 공적인 사안인지를 고려하는 공익성 논리를 적용하여 면책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명예훼손과 모욕은 상이한 법리에 근거하지만, 실제 판례에서 위법성 조각 사유에 대한 적용은 혼재되어 있어 사실 적시든 의견 표명이든 공인 여부와 공적 관심 사안 등의 면책 사유를 일관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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