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위헌이 아니다”라는 헌재 결정 (헌재 2021.2.25.선고 2017헌마1113,2018헌바330(병합))을 소개드렸습니다. 학회 회원님께서 다음 논문을 읽으면 헌재 결정의 취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주의 논문]으로 다음 논문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추천에 감사드립니다. |
• 윤성옥(2020). 온라인에서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범위와 제한-디지털교도소 사건을 계기로.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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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태상 (2020). 범죄자 신상공개와 인격권. 언론중재위원회 <미디어와 인격권>, 제6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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