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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주차 판례]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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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보수집 사건) 

      감염병 확산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불가피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에 근거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됨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나아가 오늘날 환경오염, 원자력발전, 신종바이러스 출현 등의 위험사회에서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실질적인 방향이나 목표, 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판결 요지>
      - 「감염병예방법」 제76조의2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해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전화번호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자는 그 제공의무를 규정한다. 


      - 본 조문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정도, 유행상황이나 위험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하여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정보수집의 목적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관련 규정에서 절차적 통제장치를 마련하여 정보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고 있다. 


      - 본 조항은 감염병이 유행하고 신속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에서 일시적이고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적이고 효과적인 방역대책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사회적ㆍ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하다. 따라서 본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해당 판결은 첨부파일 참고
     첨부파일
    2-1_헌재 2024. 4. 25. 선고 2020헌마1028(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정부수집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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