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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판결]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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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판례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20다239045 판결


 

  • 국립대학교 교수인 원고가 대학생 및 졸업생으로부터 대학원 교수와 연구실에 관한 정보를 입력받아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운영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핵심정보, 즉 교수 및 연구실에 대한 '한줄평' 및 교수의 인품, 실질인건비, 논문지도력, 강의전달력, 연구실분위기 5가지 지표로 만들어져 공표되는 ‘등급점수’가 원고의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국립대 교수라는 원고의 지위,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피고가 정보처리로 얻은 이익과 처리절차 및 이용형태, 정보처리로 인하여 원고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의 개인정보 등을 수집ㆍ제공한 행위는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교수 평가 결과를 제공한 행위를 두고 원고의 인격권을 위법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유사한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의 주요 내용>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라는 인격적 법익을 침해ㆍ제한한다고 주장되는 행위의 내용이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공개된 개인정보를 그의 별도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수집ㆍ제공하였다는 것인 경우에는, 정보처리 행위로 침해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과 그 행위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보처리자 등의 법적 이익이 하나의 법률관계를 둘러싸고 충돌하게 된다. 이때는 정보주체가 공적인 존재인지, 개인정보의 공공성과 공익성, 원래 공개한 대상 범위, 개인정보 처리의 목적ㆍ절차ㆍ이용형태의 상당성과 필요성, 개인정보 처리로 침해될 수 있는 이익의 성질과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정보에 관한 인격권 보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정보처리 행위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정보처리자의 ‘알 권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보수용자의 ‘알 권리’ 및 표현의 자유, 정보처리자의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쪽 이익이 더 우월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따라 정보처리 행위의 최종적인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4다235080 판결 등 참조).

 


☞ 해당 판결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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