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판결
∙ 공직선거법 ‘허위사실공표죄’와 진실이라고 믿을 상당한 이유의 입증책임/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공직후보자의 비리 등에 관한 의혹의 제기는 비록 그것이 공직적격 여부의 검증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무제한 허용될 수는 없다.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어야 한다. 의혹사실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자는 그러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할 부담을 진다. 그러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허위사실의 공표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반면, 제시된 소명자료 등에 의하여 그러한 의혹이 진실인 것으로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비록 사후에 그 의혹이 진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하여 이를 벌할 수 없다.” |
☞ 해당 판결은 "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