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이승선 (2025). 언론중재법은 언론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고 도모해 왔는가?. 언론과법, 24(2), 1-41.
22대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이 다시 진행되고 있는 만큼, 관련 논문을 소개합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공부를 좋아하시고, 우리 학회를 좋아하시고, 그리고 언론중재법도 좋아하십니다. 언론중재법 관련 논문이 많지만 가장 최근에 발표된 연구결과라는 점에서, 또 지금까지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충분하다 생각합니다. |
<논문초록> 2005년 제정된 ‘언론중재법’의 ‘언론’ 개념은 1980년 12월에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의 ‘언론’ 개념을 이어받았다. 언론보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는 제도는 1980년 언론기본법에 도입되었다. 언론기본법의 언론 개념은 신문・방송・통신과 같은 전통적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한다. 언론중재법은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을 ‘언론’에 포함했는데, 2009년 개정을 통해 포털과 언론닷컴, IPTV도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 그 후 언론중재법은 실질적으로 개정되지 못했다. 시민들은 전통적 미디어 외에도 유튜브 등 새로운 미디어를 통해 뉴스 정보를 획득하고 있다. 다수의 시민들은 유튜브가 저널리즘 기능을 수행하는 ‘언론’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언론중재법이 제정된 2005년 이후 국회에는 72건의 동법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법률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이러한 법률안에 변화한 미디어 환경에 부응한 피해구제 방안들이 담겨 있는지를 분석했다. 연구자는, 유튜브 등 신규 미디어로 인한 인격권의 피해가 언론중재법에 의해 구제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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