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 문의빈, 플랫폼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에 대한 헌법적 연구 – 유럽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2022년 ‘N번방 사건’ 이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게 불법촬영물 등의 유통방지의무와 필터링 등 사전적 조치를 부과한 것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논문입니다. 전통적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는 국가가 개인을 직접 규제하는 구조로 이해되었으나, 인터넷 시대에는 플랫폼이 사실상 표현의 ‘문지기(Gatekeeper)’ 역할을 수행하면서 ‘국가–플랫폼–개인’의 삼각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연구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 논문은 국가가 플랫폼에 관리 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플랫폼이 이용자의 표현을 제한하는 간접 규제의 주체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자는 플랫폼 규제가 표현의 자유를 구조적으로 잠식할 위험을 중심으로 엄격한 한계 설정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이번 헌재 결정은 현행 제도를 헌법적 한계 내의 정당한 예방 규율로 수용하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 두 접근 관점의 비교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논문초록> ‘n번방 사건’에 대한 입법적 대응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에 대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과 같은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유통방지의무를 신설하고, 검색 제한조치 및 필터링조치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이 개정되 었다. 이러한 법 개정에 대하여 플랫폼에 의해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필터링조치의 경우 개인이 플랫폼을 통해 영상을 전 송하기 전에 해당 정보의 위법성을 소프트웨어를 통해 사전에 판단받도록 한다는 점에서 플랫폼에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여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새로운 양상과 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시대에 표현의 자유는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양자 대 립구조를 벗어나, 플랫폼과 같은 사적 주체가 온라인에서 개인의 표현을 보장하는 동시에 제한하는 국가-플랫폼-개인의 삼각구조를 갖게 되었다. 이에 인터넷 시대 에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중요한 주체인 플랫폼의 개념을 살펴보고, 플랫폼이 삼각구조 속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는 현상에 대한 외국에서의 논의를 소개하고 검토하려 한다. 나아가 플랫폼이 인터넷에서의 표현을 제한하는 문지기 (Gatekeeper)로서 수행하는 콘텐츠 모더레이션(Content Moderation)과 사전적 콘 텐츠 모더레이션의 방법인 필터링에 대한 헌법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다. 유럽사법재판소는 2019년 10월에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명예훼손 게시물 자체 뿐만 아니라, 문구가 동일한 게시물 및 의미가 동등한 게시물에 대해서도 플랫폼에 삭제 및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필터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 렸다. 또한, 유럽사법재판소는 2022년 4월에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필터링을 허용하고 있는 EU저작권지침이 표현과 정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EU기본권헌장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은 위법한 표현을 업로드 단계에서 여과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는 논거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불법촬영물에 대한 유통 방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의 개정 규정에 대한 헌법적 타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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