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David Rolph, “Truth as a defence: defamation, contempt, confidence, privacy,” Journal of Media Law (2025).
이 논문은 ‘진실(truth)’이 네 가지 법영역—명예훼손(defamation), 법정모독(contempt), 비밀유지(breach of confidence), 프라이버시(misuse of private information)—에서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비교 분석한 연구입니다. 전통적으로 “진실은 명예훼손의완전한 항변”이라는 통념과 달리 다른 법영역에서는 진실이 전혀 항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책임을 구성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연구는 공적 의혹 제기(public allegations)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단순히 명예훼손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짚으면서 진실의 법적 의미가 영역별로 왜 달라졌는지, 더 일관된 접근법이 가능한지 모색합니다.
<논문초록> 이 연구는 공적 의혹을 보도할 때 성립할 수 있는 여러 법적 책임— 명예훼손, 법정모독, 비밀유지, 프라이버시 침해—에서 ‘진실(truth)’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다. 각 소송원인에서 진실이 항변 사유(defence)가 되거나 책임을 부정하는 요소가 되는 방식은 크게 다르다. 예를 들어, 명예훼손에서는 ‘실질적 진실(substantial truth)’이 완전한 항변이 되지만, 프라이버시 침해(misuse of private information)에서는 정보가 진실인지 허위인지가 법적 책임과 거의 무관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네 가지 법 영역에서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 기능하는지를 비교 검토하고, 공적 의혹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진실’의 법적 취급을 보다 일관된 접근(coherent approach)으로 통합할 여지가 있는지 탐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