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논문
전학선(2025).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선거운동의 자유, 법학연구 77,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35-69.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 확대 측면에서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입니다.
<논문초록>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제한은 필요하지만, 선거운동 자유에 대한 제한은 선거권에 대한 제한과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라고 하여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이에 선거운동의 개념을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되어 있어 문제가 된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에서는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여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후보자와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하고 있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점도 문제가 된다. 이 또한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하여 많은 판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구성요건 등이 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이는 유권자나 후보자 등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을 폐지하자는 주장까지 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을 하면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게 되고, 후보자의 피선거권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 공직선거를 통하여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고,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하여 부정선거운동을 방지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국민의 선거운동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피선거권을 보장하는 것도 올바른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인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