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의 논문과 판례         이 주의 언론법 논문

[8월 5주차 논문] 윤장열 (2025). 통합미디어법 도입을 위한 제언 - 유럽연합, 독일, 영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11(2), 103-152.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49

 이 주의 논문


  • 윤장열 (2025). 통합미디어법 도입을 위한 제언 - 유럽연합, 독일, 영국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11(2), 103-152.


현행 미디어 관련 법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법제의 정비를 비롯해 정부 조직 개편까지 검토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래 전부터 논의된 바 있는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 및 방향성을 EU, 독일, 영국 사례에 비추어 고찰한 논문이 있어 소개합니다.


<논문초록>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의 심화 속에서 제기되는 국내 통합미디어법 제정의 필요성과 그 방향성을 고찰한다. 특히 유럽연합의 시청각미디어서비스지침(AVMSD) 개정 과정을 중심으로, 독일과 영국의 미디어 법제 변화 사례를 비교 검토하며, 한국의 신문・방송・정보・통신에 걸친 규제 체계가 구조적으로 전환되어야 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한다. 기존 미디어 규제는 매체별 이원적 구조에 기반해 상이한 규제 기준을 적용해왔으나, 디지털 플랫폼의 부상은 이러한 수직적 규제를 수평적 규제로 전환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통합미디어법이 갖추어야 할 핵심 원칙으로 ‘공공성과 상업성의 균형’, ‘기술 독점에 대한 규제’, ‘플랫폼 공공성의 확보’, ‘공영미디어의 재정립’을 제안한다. 또한, 플랫폼 규제 강화와 디지털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안, 공공디지털 플랫폼 구축, 통합 규제 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제시함으로써, 미디어 법・제도의 전면적 재구성을 위한 규범적・정책적 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지난 15년간 논의에만 머물러온 통합미디어법 제정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향후 국내 미디어 정책의 체계적 설계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 해당 논문은 여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