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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주 논문] 조소영 (2024). 디지털시대의 '현실적 악의' 기준에 대한 쟁점적 검토 - 미국에서의 논의와 공인(public figure) 범주 변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제25권 제1호, 1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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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논문


  • 조소영 (2024). 디지털시대의 '현실적 악의기준에 대한 쟁점적 검토 - 미국에서의 논의와 공인(public figure) 범주 변화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 <공법학연구>, 25 1, 103-127.

<논문  초록>

민주국가에서는 정부정책과 공무집행에 대해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어야 하고, 이러 한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숨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들은 나라 마다 다르다. 명예권을 비롯한 인격권에 대한 보호는 나라마다 다른 헌법규정, 입법정책, 사회문화적 배경 등의 차이로 인해 보호의 정도는 물론이고 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범위와 근거가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해결적 지침은 모든 국가에서 통일적인 것은 아니어서, 더군다나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인정해 온 미국의 경우에는 다른 헌법현실을 보여 왔고 그들의 고유한 헌법적 기준이 정립되어 적용되어 왔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원칙이 이른바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 기준이었다. 하지만 1964년의 이 기준이 디지털시대인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도 타당한 적실성을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이론(異論)들이 있다. 즉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 현실적 악의 기준이 여전히 실효적인 기준인가, 디지털 미디어 시대의 공인 개념과 범위를 반영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점화한 ‘현실적 악의’ 기준의 변화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했다. 이 ‘현실적 악의’ 기준은 명예훼손 소송은 물론이고 표현이 문제가 된 여러 법영역에까지 적용 범위가 확장되었고, 공직자로부터 시작된 인적 범위가 전면적 공적 인물을 넘어서 제한 적 공적 인물에까지 확장되었다. 언론의 자유를 더 보호하기 위한 ‘현실적 악의’ 기준의 효용성이 여전히 민주사회에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옹호론도 의미가 있다. 하지만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는 ‘현실적 악의’ 기준의 효용성과 적실성에 대해서 수 정의 필요성과 범위를 조정해야 한다는 수정론의 입장도 의미가 있다. ‘현실적 악의’ 기준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도구로 기능해 왔다는 점에서 본다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언론’의 범주가 확대되고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대는 달라진 환경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Gertz 판결 이후로 사인임에도 불구하고 위험의 감수성과 매체에의 접근 용이성으로 인한 자력구제 가능성 때문에 공인으로서의 가중된 입증책임을 부담하도록 인정해 왔던 공인 개념의 불명확성과 유동성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의 변화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영역을 넘어선 다방면에 서의 현재 생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법원칙에 반영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들을 주목하고 분석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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