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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주 논문] 이승선(2023). 언론기본법의 새로운 권리에 대한 평가 - 정보청구권·취재원보호권·반론권을 중심으로 -. <언론과법>, 22권 3호, 1-39.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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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승선(2023). 언론기본법의 새로운 권리에 대한 평가 - 정보청구권·취재원보호권·반론권을 중심으로 -. <언론과법>, 22권 3호, 1-39.

  •  언론기본법에 도입된 언론의 정보청구권, 취재원 보호권, 정정보도청구권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 규정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상세하게 분석하며 언론기본법을 재평가하는 좋은 논문을 회원님들께 소개해 드립니다.

<논문 초록 요약>

1980.12.31. 제정・시행된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자유로운 활동을 규제한 ‘악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는 언론기본법의 등록 및 등록취소, 언론인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언론에 대한 압수 등 그 ‘내용’에 주로 기인한다. 한편 언론기본법은 ‘언론의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실질적인 반론권인 ‘정정보도청구권’을 새로 도입하고 언론중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법적 토대를 제공했다. 언론기본법의 ‘정보청구권’은 언론에 제한적으로 부여되고 내용상 제약적인 요소가 있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또 이 법의 폐지 후 관련법에 계수되지 못했다. 언기법의 ‘정보청구권’은 이후 일반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참여,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1996년 제정, 1998년 시행된 ‘정보공개법’의 토대가 되었다고 볼 것이다. ‘취재원보호권’ 역시 이 법 폐지후 사라졌으나, 최근 국회에 취재원보호관련 입법안이 제출된 적이 있고,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데 긴요한 기반이라는 점에서 언론기본법에 이 제도가 도입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정정보도청구권’의 경우 1987년 이 법의 폐지와 더불어 분리입법된 신문법, 방송법에 그 내용이 계수되어 2005년 ‘언론중재법’ 제정의 기반이 되었다. 행정권에 의한 ‘등록취소’를 규정한 것은 언론기본법을 악법이라고 평가하는 근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이 법의 정보청구권, 취재원의 보호, 정정보도청구권 도입은 다양한 관점에서 재평가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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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언론기본법」의 새로운 권리에 대한 평가 — 정보청구권・취재원보호권・반론권을 중심으로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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