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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주 논문] 윤성옥.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론에 관한 검토.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제36권 제3호, 1-31.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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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 윤성옥 (2022).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론에 관한 검토. 한국방송학회 <한국방송학보>, 제36권 제3호, 1-31. 

 

[국문초록]

 

2021년 언론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거웠다. 국회에서 발의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당시 야당과 언론단체를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었고 지금까지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의제이다.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언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대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중요한 문제인데 절대적인 수단이 되지 않으므로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 이 글은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반대론에 대한 비판적 접근을 시도한다.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찬반여부를 떠나 이론적 논거에 대한 검토는 우리가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언론의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한 반대론의 주요 근거인 위축효과,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헌성, 위자료 합리화를 통한 대체수단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국회에 발의된 「언론중재법」 대안의 문제점을 중심 으로 바람직한 논의방향을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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