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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4주 논문] 남기연·박정인. 출판권의 한계와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1호, 57-82.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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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주의 소개 논문

 

• 남기연·박정인 (2022). 출판권의 한계와 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제25권 제1호, 57-82. 

[국문초록] 

 

출판산업은 독서인구의 축소와 플랫폼 시장의 다각적인 변화로 인하여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출판은 여전히 지식공유의 방법 중 가장 중요한 방법이고 저작권법을 탄생하게 한 행위이기도 하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수업의 증가는 대학가 오프라인 불법복제 대신 온라인 불법복제율 증가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출판사는 작가의 허락 없이는 적극적인 모니터링도 독자적인 제소권 행사도 할 수 없는 출판권이라는 권리의 한계로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즉, 출판사에게 법이 부여한 출판권은 복제권, 배포권에 한정된 준물권적 권리에 불과하고 출판사는 디지털 사회에 다른 유사한 저작물 중개자인 음반제작자, 방송사업자, 영상제작자보다 매우 연약한 입지를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출판산업의 현황과 출판권의 한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출판사와 음반제작자의 유사성을 설명하고 출판사의 권리도 음반제작자의 권리와 같이 국내법에서 보호하고자 해외에서도 언론출판물에 저작인접권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을 소개하였다. 그리하여 출판사의 저작인접권 도입은 입법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으로서 출판사가 저작권자와 저작재산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스스로 불법복제물을 단속할 수 있고 출판물의 영리적 이용에 대한 저작인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도모하여 출판사의 국내 법적 지위가 음반제작자와 동일한 위상을 회복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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