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주의 소개 논문
• 도경옥(2022). 국제인권규약상 표현의 자유와 한국의 실행. 국제법평론회 <국제법 평론> 통권 제61호, 95-131.
[논문초록] ○ Article 19(1) of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ICCPR) requires protection of the right to hold opinions without interference. This is a right to which the Covenant permits no exception or restriction. Article 19(2) requires States parties to guarantee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ncluding the right to seek, receive and impart information and ideas of all kinds regardless of frontiers. According to Article 19(3),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may be imposed only subject to specific conditions. First, the restrictions must be provided by law. Second, the restrictions may only be imposed for respect of the rights or reputations of others or for the protection of national security or of public order or of public health or morals. Third, the restrictions must be necessary for a legitimate purpose. This article examines the content and limit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under Article 19 of the ICCPR, mainly based on Human Rights Committee's General Comment No.34(2011), individuals complaints(“communications”) dealing with violations of freedom of expression, concluding observations on State party reports. This article then reviews th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Article 19 by Republic of Korea as a state party to the ICCPR. Among the various issues related to freedom of expression, this article focuses on issues that the Human Rights Committee has expressed concern about. Specifically, the following topics are discussed: (ⅰ) article 7 of the National Security Act, (ⅱ)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논문 결론]
○ 표현의 자유 조항에 관한 규약위원회의 해석 ․ 적용과 관련하여 특히 주목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견의 표명, 정보의 전달과 같은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정보접근권에 대한 보장이 강조되고 정보접근권의 개념이 확장되고 있다. 둘째, 당사국은 표현의 자유 제한을 위해 정당한 근거를 원용하는 경우 위협의 정확한 성격과 취해진 특정 조치의 필요성 및 비례성을 명확하고 개별적인 방식으로 증명할 것이 요구된다. 셋째,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규정한 규약 제20조 제2항에 따른 제한을 포함하여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모든 제한은 규약 제19조 제3항에서 허용되는 수준을 초과할 수 없다. 넷째, 어떤 경우에도 형사법의 적용은 가장 중대한 명예훼손 사건에서만 용인되어야 하며, 구금은 결코 적절한 형벌이 될 수 없다. 다섯째, 규약은 공적 ․ 정치적 영역의 인물에 관한 민주사회의 공적 논의 마당에서의 자유로운 표현에 특히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여섯째, 역사적 사건에 관한 잘못된 의견이나 부정확한 해석의 표현에 대한 일반적 금지는 규약 제19조와 양립할 수 없다. ○ 한국의 경우 규약 제19조의 실행과 관련하여 규약위원회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에 대한 유죄판결 부분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개인통보사건이 제기된 적은 없지만 규약위원회는 한국의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한국은 규약의 당사국으로서 규약 제19조와의 불합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향후 규약 하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잠재적 사안에 대해서도 대응논리 마련, 신중한 법 적용, 입법상의 미비점 개선 ․ 보완 등 실질적인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대비를 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규약 하에서 정립된 기준이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과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 내 표현의 자유에 관한 문제가 국제적 이슈로 제기되었을 때 한국은 국가안보의 보호, 타인의 권리 또는 평판의 존중 등 규약 제19조 제3항에 열거된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여타 제한요건의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률에 의한 제한이며 필요한 제한이라는 원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의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규범이 예측 가능성 및 자의적 법 집행 배제를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한가’, ‘표현의 자유 행사가 초래하였다고 하는 위협은 정확히 어떤 것이며 그러한 위협을 다루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필요하고도 비례에 맞는 제한인가’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