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완 (2019). 사죄광고의 위헌성 재검토.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9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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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는 1991년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한정위헌).
• 헌재 결정 30년 즈음해 우리 학회 고문이신 문재완 교수님께서 “사죄광고의 위헌성”을 재검토한 논문을 게재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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