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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논문] 문재완, 사죄광고의 위헌성 재검토, 헌법학연구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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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완 (2019). 사죄광고의 위헌성 재검토. 한국헌법학회 <헌법학연구>, 제25권 제3호, 99-132. 

 

   ☞ 해당 논문은 "여기 "

 

  헌법재판소는 1991년 “민법 제764조(1958.2.22. 법률 제471호)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에 사죄광고를 포함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했습니다 (헌재 1991. 4. 1. 89헌마160, 한정위헌). 

  헌재 결정 30년 즈음해 우리 학회 고문이신 문재완 교수님께서 “사죄광고의 위헌성”을 재검토한 논문을 게재하셨습니다. 

 

   ☞ 헌법재판소 결정은  "여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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