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과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 허용 등 개정 「공직선거법」 설명 자료
- 국회 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1791호 (2021.1.18.발행)
- 김종갑(2021), 개정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의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 선거당일을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말과 전화를 통해 선거운동 가능
- 선거토론방송의 자막방송이나 수어통역 의무화
- 위헌결정된 언론인 입후보 제한규정 조문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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