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에서는 학계·재계·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주요 인사들의 인물정보를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여 정부인사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근거규정 : 국가공무원법 재19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