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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철우언론법상 시상식

한국언론법학회(회장 정재황)는 제10회 철우언론법상 수상자로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를 선정하여, 8월30일 오후1시 종로구 출판문화회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시상식과 기념학술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본회의 부회장이기도 한 이인호 교수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와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언론법 분야의 대표적인 헌법학자로서, '성표현의 자유와 한계' 를 비롯한 다수의 관련 논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의 판결'에는 인터넷에서의 허위통신을 형사처벌하는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2010년 12월28일 헌법재판소 결정을 선정하여 시상을 하였습니다.


 


본회는 지난 2002년부터 해마다 언론법 발전에 크게 기여한 연구 업적을 선정해 철우언론법상을 시상하고, 언론 자유에 기여한 판결을 올해의 판결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시상식 장면 : http://www.ytn.co.kr/_ln/0103_2011083015014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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