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논총 제35집 수록논문 모집 안내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헌법재판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하고 헌법재판제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90년에「헌법논총」을 창간하여 매년 발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제35집에 수록할 논문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논제
□ (일반주제)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
□ (특집주제) ① AI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② 헌정사
③ 학계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향
2.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4. 9. 19.(목)
※ 2024. 5. 31.(금)까지 논문제목 제출 요망 (논문제목을 제출하지 않아도 논문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708-3864(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자료편찬과 헌법논총 담당자)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4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6. 표창 및 원고료
□ 게재논문 중 우수논문으로 선정 시 표창 수여 예정
□ 게재논문 등급에 따라 원고료를 차등 지급
7. 유의 사항
□ 논문은 일반주제 또는 특집주제 중 1인 1편 제출하며, 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붙임] 1. 개인 기본사항
2.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원고작성 방법
4. 논문작성 형식
5. 헌법논총 수록논문 논제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1. 논제
□ (일반주제) 헌법논총이나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아니한 헌법 및 헌법재판 관련 독창적 주제
□ (특집주제) ① AI와 관련된 헌법적 쟁점
② 헌정사
③ 학계에서 바라본 헌법재판소 결정의 경향
2. 응모자격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공인된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 법학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
□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헌법재판소 소속 각 위원회의 위원, 헌법재판소의 전직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헌법연구원․4급 이상 공무원
3. 논문 제출
□ 논문 제출 기한 : 2024. 9. 19.(목)
※ 2024. 5. 31.(금)까지 논문제목 제출 요망 (논문제목을 제출하지 않아도 논문 제출 가능)
□ 제출방법 : 이메일(judmaterial@ccourt.go.kr)
※ 문의사항 ☎ 02-708-3864(헌법재판소 심판지원실 자료편찬과 헌법논총 담당자)
4. 논문 분량
□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A4용지 30매 내외, 분량 준수 요망)
5. 논문 심사결과 통지
□ 2024년 11월 중 이메일로 개인별 통지
6. 표창 및 원고료
□ 게재논문 중 우수논문으로 선정 시 표창 수여 예정
□ 게재논문 등급에 따라 원고료를 차등 지급
7. 유의 사항
□ 논문은 일반주제 또는 특집주제 중 1인 1편 제출하며, 개인 기본사항(붙임 1)과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붙임 2)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논문의 작성은 원고작성 방법(붙임 3) 및 논문작성 형식(붙임 4)에 의거하여야 함.
□ 논문 저자는 제출된 논문의 홈페이지 게재 등 공익 목적 사용에 동의한 것으로 봄.
[붙임] 1. 개인 기본사항
2. 논문연구윤리 준수 확인서
3. 원고작성 방법
4. 논문작성 형식
5. 헌법논총 수록논문 논제현황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