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등재지)『사법』 2024년 가을호(69호) 원고 모집 안내
1. 소개▣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구 사법연구지원재단)은 2007년 9월 법률 분야의 전 문학술지인 『사법』을 창간한 이래 연 4회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학술지 『사법』은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20년 한국연구재단(NRF)의 학술 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2. 발간일정
⦁심사결과는 2024. 7. 19. ~ 7. 20. 무렵 통지될 예정입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한 접수(URL: https://scourt.jams.or.kr/)
: 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투고
▣ 회원가입 및 온라인 투고 방법은 첨부된 문서 중 「JAMS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JAMS 논문 투고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논문 투고 시 주의사항
▣ 논문 작성은 ‘학술지 ⌜사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 지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실 때에는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지, 제목, 초록, 본문, 각주, 파일명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필자의 인 적사항은 게재판정을 받아 다시 논문을 제출하실 때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직간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접수거부” 또는 “심사거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사표기를 해야 하는 연구비지원논문의 경우에도, 사사표기는 최종 게재판정 이후에 추가하여야 됩니다.
▣ 논문제출 시 페이지 수는 1~20(X) ⇨ 20(᬴ )으로 기재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5. 투고자격
▣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제2조(투고자격)
①『사법』지의 투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1. 재단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2. 국내외 전⦁현직 법학교수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4.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6. 제출서류 (필수)
▣ 논문연구윤리서약서
논문제출에 앞서 연구윤리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논문제출’ 화면에서 ‘학술지’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 저작물 사용동의서
논문제출 시에 반드시 저작권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논 문등록’ 화면 ‘저작권이양동의서’란에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저작물 사용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7. 투고논문
▣ 모집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의 연구 논 문 또는 판례평석이어야 합니다.
▣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지 200매를 원칙으로 합니다(학술지 『사법』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초록,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 분량 이 200자 원고지 2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 접수단계에서 개별 공지 예정).
▣ 투고하실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논문제출 메뉴 ‘원문파일’ 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논문에는 제목, 국문주제어, 국문초록, 본문, 각주,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외국어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논문투고 시 사법발전재단 학술지『사법』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에 관한 규 정을 읽어보고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미준 수로 인한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 측에서 제공하는 KCI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는 논문심사가 완료되고, 논문 게재 가부를 결정하는 편집위원회 회의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논문유사도 검사 참조).
▣ 주저자 기준 동일기관 투고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및 투고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투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저자 영문 이름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철자는 저자의 기재대로 하되, 성/이름 순서로 쉼표 없이 표기하며, 두 음절 이름은 – 를 이용해 표기하고, 두 번째 음절은 소문자로 시작함. ex) Hong Gil-dong - 예외: 다른 학술지 기재와의 일관성 등을 위해 저자가 요청하는 경우 달리 표기할 수 있음. ex) Hong Gil Dong / Hong Gildong / Hong, Gil-dong 등
8. 심사료 및 원고료
▣ 별도의 심사료는 받지 않고, 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9.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E-Mail: scourtlib@scourt.go.kr 또는 ☎ 031) 920-3631, 3632, 3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NRF) ☎ 042) 869-7844, 7845]
감사합니다.
『사법』 편집위원회 드림
첨부파일1. JAMS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2. JAMS 논문 투고자 매뉴얼
3.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저작물 사용 동의서
4. 학술지 ⌜사법⌟ 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5. 학술지 ⌜사법⌟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