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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협조] 학술지(등재지)『사법』 2024년 여름호(68호) 원고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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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등재지)『사법』 2024년 여름호(68호) 원고 모집 안내

1. 소개

▣  대법원 산하 사법발전재단(구 사법연구지원재단)은 2007년 9월 법률 분야의 전
문학술지인 『사법』을 창간한 이래 연 4회 계간지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  학술지 『사법』은 많은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20년 한국연구재단(NRF)의 학술
지 평가에서
등재학술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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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간일정

권호 : 68호 (2024년 여름호) 

원고마감일 : 2024. 4. 19.(금) 

발간예정일 : 2024. 6. 15.

심사결과는 2024. 5. 17. ~ 5. 18. 무렵 통지될 예정입니다.

3. 접수방법

▣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을 통한 접수(URL: https://scourt.jams.or.kr/)
: 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투고

▣ 회원가입 및 온라인 투고 방법은 첨부된 문서 중 「JAMS 회원가입 및 로그인
매뉴얼」, 「JAMS 논문 투고자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신규논문 투고 시 주의사항

▣  논문 작성은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르
지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실 때에는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내용도
표지, 제목, 초록, 본문, 각주, 파일명 등에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필자의 인
적사항은 게재판정을 받아 다시 논문을 제출하실 때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  투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직간접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접수거부”
또는 “심사거부”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사표기를 해야 하는 연구비지원논문의 경우에도, 사사표기는 최종 게재판정
이후에 추가하여야 됩니다.

▣  논문제출 시 페이지 수는 1~20(X) 20()으로 기재하여 업로드하여야 합니다.

5. 투고자격

▣ 사법발전재단 학술지 『사법』논문작성 및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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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투고자격)

1『사법』지의 투고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공동저술도 가능하다.

1. 재단의 학술행사를 위하여 논문등의 기고를 청탁받은 자
2. 국내외 전
현직 법학교수

3. 판사, 검사, 변호사 등의 법조분야 종사자

4. 법학박사학위 소지자

5. 기타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

6. 제출서류 (필수)

▣  논문연구윤리서약서

논문제출에 앞서 연구윤리서약을 하여야 합니다. ‘신규논문제출’ 화면에서 ‘학술지’를 선택한 후 나타나는 화면에서 진행합니다.

▣  저작물 사용동의서

논문제출 시에 반드시 저작권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규논
문등록’ 화면 ‘저작권이양동의서’란에서 ‘논문연구윤리 확인서 및 저작물
사용 동의서’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첨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7. 투고논문

▣ 모집원고는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의 연구 논
문 또는 판례평석이어야 합니다.

▣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지 200매를 원칙으로 합니다(학술지 『사법』논문
작성 및 투고에 관한 규정 제6조 제1항). 초록,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 분량
이 200자 원고지 250매를 초과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그
경우 접수단계에서 개별 공지 예정).

▣ 투고하실 원고는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의 논문제출 메뉴 ‘원문파일’
에 업로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논문에는 제목, 국문주제어, 국문초록, 본문,
각주, 참고문헌, 외국어초록, 외국어키워드가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논문투고 시 사법발전재단 학술지『사법』의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에 관한 규
정을 읽어보고 그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투고규정 및 연구윤리규정 미준
수로 인한 불이익은 투고자에게 있습니다(첨부파일 참조).

▣ 투고 시, 한국연구재단 측에서 제공하는 KCI 문헌유사도검사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논문유사도검사 결과는 논문심사가 완료되고, 논문 게재 가부를
결정하는 편집위원회 회의 시 활용될 수 있습니다(홈페이지 논문유사도 검사

참조).

▣ 주저자 기준 동일기관 투고비율이 2/5 이상인 경우 및 투고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투고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저자 영문 이름 표기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칙: 철자는 저자의 기재대로 하되, 성/이름 순서로 쉼표 없이 표기하며,

 

두 음절 이름은 를 이용해 표기하고, 두 번째 음절은 소문자로 시작함.
ex) Hong Gil-dong
-  예외:다른학술지기재와의일관성등을위해저자가요청하는경우달리
표기할 수 있음.
ex) Hong Gil Dong / Hong Gildong / Hong, Gil-dong 등

8. 심사료 및 원고료

▣ 별도의 심사료는 받지 않고, 게재 확정 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9. 문의사항

▣ 기타 문의 사항은 E-Mail: scourtlib@scourt.go.kr 또는 ☎ 031) 920-3631, 3632,
36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논문투고 및 심사시스템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NRF) ☎ 042)
869-7844, 7845]

감사합니다.

『사법』 편집위원회 드림

 

☞ 자세한 내용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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